수강등록

☞ 수강료 납부

수업일 전까지 사무처에 납부해주시기 바랍니다

☞ 납부방법

학원 계좌로 입금하시거나 카드로 납부가 가능합니다.

☞ 현금영수증 발급

: 매달 수강료 이체 때마다 자동으로 국민은행을 통해서 현금 영수증이 발급됩니다. 
: 첫 수강료 안내드릴 때 국세청에서 등록하신 현금영수증용 번호를 사무처에 알려주세요
: 개인 - 현금영수증카드번호, 핸드폰번호 중 하나/  사업자: 사업자 등록번호

☞ 수강료 반환기준

수업을 중단할 경우 학부모님의 계좌로 이체 반환됩니다.

※ 교습비등 반환기준 (학원법 시행령 제18조 제3항, 2011.10.2

#구분 반환 사유 발생일 반환 금액 
제18조 제2항 제1호 및 제2호의 반환사유에 해당하는 경우
: 교습을 할 수 없거나 교습 장소를 제공할 수 없게 된 날 이미 납부한 교습비등을 일할(日割)계산한 금액 교습시작전 이미 납부한 교습비의 전액

제18조 제2항 제3호의 반환사유에 해당하는 경우
: 교습기간 1개월 이내인 경우 총 교습시간의 1/3경과전 이미 납부한 교습비등의 2/3에 해당하는 금액
총 교습시간의 1/2 경과전 이미 납부한 교습비등의 1/2에 해당하는 금액
총 교습시간의 1/2 경과후 반환하지 않음
교습기간이 1개월을 초과하는 경우 교습 시작 전 이미 납부한 교습비등의 전액
교습 시작 후 반환사유가 발생한 해당 월의 반환대상 교습비등(교습기간이 1개월 이내인 경우의 기준에 따라 산출한 금액을 말한다)과 나머지 월의 교습비등의 전액을 합산한 금액